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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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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각 총사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거나, 내각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내각 구성원 전체가 사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내각 총사퇴 제도를 운영하며, 그 사유와 절차에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회 불신임, 예산안 거부, 내각 의견 불일치, 의원 임기 만료, 임명권자의 해임, 총리 사임 등이 총사퇴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헌법에 내각 불신임, 총리 궐위, 중의원 총선거 후 첫 국회 소집 시 총사퇴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사직도 가능하다. 내각 총사퇴 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2. 대한민국의 내각 총사퇴

대한민국에서 내각 총사퇴는 의회의 불신임, 주요 안건 부결, 내각 내 의견 불일치, 의원 임기 만료, 임명권자의 해임, 총리 사임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이러한 사유는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 1. 총사퇴 사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내각 총사퇴 사유는 다음과 같다.[1]

  • 의회의 불신임: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의회해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내각은 물러나야 한다.
  • 주요 안건 부결: 예산안, 중요한 법률안, 조약 비준 등이 의회에서 거부되면, 이는 의회의 불신임으로 간주되어 의회 해산 또는 내각 총사퇴로 이어진다.
  • 내각 내 의견 불일치: 내각 회의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므로, 의견 통일이 불가능할 경우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 의원 임기 만료: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의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내각도 함께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다.
  • 임명권자의 해임: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이 총리의 실질적 임명권을 가진 경우,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이는 내각 총사퇴로 이어진다.
  • 총리 사임: 내각책임제에서 각료는 총리에 의해 임명 및 해임되므로, 총리가 사임하면 내각도 총사퇴하게 된다.

3. 일본의 내각 총사퇴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에 따라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내각의 자발적인 총사퇴나 내각총리대신의 사직도 인정된다.[18]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는 내각법 제9조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때 임명되며, 이 경우에는 내각이 총사퇴할 필요가 없다.[13] 국무대신 전원을 교체하더라도 총리가 유임되면 이는 내각 개조에 해당하며, 총사퇴가 아니다.

1980년 5월 19일 중의원이 해산된 후,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급서하여 6월 12일 제2차 오히라 내각이 총사퇴한 사례가 있다.[16] 이는 중의원 해산 후부터 총선거 후 첫 국회 소집 전까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경우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17]

3. 1. 일본국 헌법 하의 내각 총사퇴

일본국 헌법은 내각 총사퇴를 헌법상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1]

위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내각의 자발적인 총사퇴나 내각총리대신의 사직도 인정된다.[18]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는 내각법 제9조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때 임명되며, 이 경우 내각은 총사퇴할 필요가 없다.[13] 또한, 국무대신 전원을 교체하더라도 총리가 유임되면 이는 내각 개조에 해당하며, 총사퇴가 아니다.

1980년 5월 19일 중의원이 해산된 후,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급서하여 6월 12일 제2차 오히라 내각이 총사퇴한 사례가 있다.[16] 이는 중의원 해산 후부터 총선거 후 첫 국회 소집 전까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경우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17]

3. 1. 1. 헌법에 명문화된 총사퇴

일본국 헌법은 내각 총사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각 경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중의원 불신임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의원내각제의 핵심 원칙에 따른 것이다.[2] 의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하면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지만, 일본국 헌법은 내각에 선택지를 주어 10일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면 일정 기간 내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3] 중의원 해산을 선택하면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은 총사퇴한다. (일본국 헌법 제70조) 총선거 결과에 따라 총리 지지 세력이 중의원 과반수를 넘으면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 재임되어 총리를 계속할 수 있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재임될 수 없어 총리를 계속할 수 없다.

; 내각총리대신 궐위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의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4]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에서 지명되고 다른 국무대신을 임명하는 위치에 있는데, 궐위 시 내각은 중심을 잃게 되므로 총사퇴해야 한다.[5] '궐위'는 사망, 혼수 상태, 실종, 국외 망명, 문민 자격 상실, 국회의원 자격 상실 등이 해당되며, 이 경우 내각은 총사퇴한다.[6][7][8] 다만, 중의원 의원인 내각총리대신이 중의원 해산이나 임기 만료로 국회의원 자격을 잃은 경우는 제외되며,[9] 이 경우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국회가 소집되므로, 일본국 헌법 제70조에 따라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에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 총사퇴한다.[10]

내각총리대신의 자발적 사직, 즉 총리가 내각을 남겨두고 혼자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70조의 '궐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본국 헌법 제71조의 '전 두 조'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 집행 내각 성립 근거가 없어진다. 따라서 통설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70조의 '궐위'에 총리 사직을 포함한다.[11] 총리 사직 시 내각 총사퇴는 규정이 필요 없다는 학설도 있지만,[12] 이 경우에도 조리상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13] 결국 총리 사직은 내각 총사퇴를 동반한다.[14]

; 중의원 총선거 후 국회 소집

중의원 의원 총선거로 중의원이 새로 구성되면, 같은 사람이 총리로 지명되더라도 내각은 새롭게 신임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이다.[15]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되면 내각은 총사퇴한다.[16]

헌법 70조의 '궐위'에는 국회의원 자격 상실도 포함되는데, 총리가 중의원 의원일 때 중의원 해산이나 임기 만료로 자격을 잃으면 즉시 총사퇴할 것 같지만, 중의원 총선거 후 새 국회가 소집될 예정이므로, 일본국 헌법 제70조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 소집 시'로 시기를 연장한다.[17] 따라서 내각은 중의원 해산이나 임기 만료 시 총사퇴하고, 총선거 후 첫 국회에서 다시 총사퇴하는 것이 아니다. 총리가 총선거에서 낙선해도 즉시 지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총선거 후 첫 국회 소집 시 총사퇴한다.[18]

3. 1. 2. 자발적인 총사퇴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내각의 자발적인 총사퇴 또는 내각총리대신의 사직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해석된다.[18] 내각총리대신의 사직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국 헌법 제70조의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본국 헌법 제71조의 "전 2조"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직무집행내각이 성립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통설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70조의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사직을 포함한다고 본다.[5] 이에 대해 내각총리대신이 사직하는 경우 내각 총사퇴가 되는 것은 특히 규정을 요하지 않아도 자명하다는 학설도 있으며[6], 이 설에서는 헌법상의 3가지 경우의 총사퇴를 "필요적 총사퇴"로 하고 그 외의 자발적 사직 등에 의한 경우를 "임의적 총사퇴"로 분류하지만,[19] 이 학설에서도 임의적 총사퇴의 경우에는 필요적 총사퇴와 조리상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석한다.[19][20]

따라서, 내각총리대신의 사직이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일본국 헌법 제70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지만 양설은 결론적으로는 같아지며, 위의 어느 사유의 경우에도 내각이 총사퇴한 경우에는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내각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본국 헌법 제71조, 직무집행내각 참조).[20]

3. 2. 총사퇴 절차

일본국 헌법 제69조일본국 헌법 제70조에서 정한 총사퇴 사유가 발생하면, 형식적으로 내각 총사퇴 각의 결정이 이루어진다.[8][21] 내각총리대신이 총사퇴를 결단하면, 관례에 따라 각료 전원의 사표를 취합한다. 과거 후쿠다 다케오 내각 개조 내각에서는 후쿠다 다케오 내각총리대신이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패배를 이유로 총사퇴를 결단했을 때, 나카가와 이치로 농림수산대신이 이의를 제기하며 사표 제출을 거부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각총리대신의 사임이 성립되면 국무대신도 당연히 사임한다는 내각법제국의 견해에 따라, 나카가와 농수산상에게 강제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또한 제3차 하토야마 내각의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는 미국 방문 중 총사퇴로 외무대신직을 사임했다.

내각 총사퇴와 동시에 부대신과 대신 정무관도 지위를 잃으며(내각부 설치법 제13조 제5항・제14조 제5항, 국가행정조직법 제16조 제6항・제17조 제6항), 관보에는 각각 "부대신 퇴관" 및 "대신 정무관 퇴관"으로 게재된다.

총사퇴한 내각은 새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직무 집행 내각, 일본국 헌법 제71조). 내각은 총사퇴 시 국회법에 따라 즉시 양원에 통지한다(국회법 제64조). 내각 총사퇴가 표명되면 신내각 발족까지 국회 심의는 중단되고, 국회는 다른 안건보다 우선하여 국회의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한다(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일본국 헌법 제67조 1항). 다만, 의장 선거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는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보다 먼저 진행된다.[10][22][23][24][25]

천황은 국회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일본국 헌법 제6조 1항). 내각총리대신 임명은 국사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본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26][27] 관례상 내각총리대신 임명에 대한 조언과 승인은 일본국 헌법 제71조에 따라 이전 내각이 수행한다.[26][27] 내각총리대신 임명으로 이전 내각은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다(일본국 헌법 제71조).[28]

일반적으로 내각 총사퇴와 신임 내각총리대신 지명 및 임명은 같은 날 이루어지지만, 다른 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4월 4일 고부치 게이조 내각 총사퇴 후 다음 날인 5일 모리 요시로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했고, 2007년 9월 25일 아베 신조 내각 총사퇴 후 9월 26일 후쿠다 야스오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했다.

3. 3. 내각 총사퇴 시의 관행

내각이 총사퇴하면, 내각총리대신은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관례이다.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총리대신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기자들에게 사임 이유 등에 관한 질문을 장시간 받는다.[1]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는 총사퇴를 표명하면서 측근인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표명하고 짧은 시간 동안 브라사게리를 했을 뿐, 장시간에 걸친 질의를 받지 않았다.[1] 이 외에도 사토 에이사쿠가 총사퇴할 때, 신문 기자들이 사토와 논쟁을 벌이다 회견장에서 전원 퇴장하여, 텔레비전 카메라를 향해 사토 혼자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토 에이사쿠#퇴진 표명 기자회견 참조)[1]

3. 4. 전전(戦前)의 내각 총사퇴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내각 제도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내각 총사직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1] 내각의 각료가 거의 교체되는 총사직에 가까운 최초의 사례는 1892년 제1차 마쓰카타 내각의 종료 때이다.[2] 제1차 가쓰라 내각 이후에는 총리대신 교체 후에 대폭적으로 각료가 변경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육군, 해군 군부대신에 대해서는 총리대신이 바뀌어도 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3] 정당 내각기에는 총선거 패배 후에는 총사직한다는 관례가 거의 확립되었다.[4]

내각 제도 발족 후 얼마 동안은 총리대신의 사직과 함께 모든 대신이 사직하는 관례는 없었고, 많은 대신은 총리가 변경되어도 그대로 내각에 남는 것이 상례였다.[5] 1889년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대신이 사표를 제출했을 때, 그 외의 구로다 내각의 대신들도 모두 사표를 제출했지만, 산조 사네토미가 총리대신 임시 겸임을 했을 때 구로다를 제외하고는 유임되었다. 그 후에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총리대신이 되었을 때도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당시 암살 미수 사건으로 중상을 입어 요양 중이었다)와 농상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만 사직했을 뿐이었다.[6]

3. 5. 역대 내각 총사퇴 일람

내각주요 이유비고
제1차 마쓰카타 내각내각 불일치・복합적 요인[1]
제2차 이토 내각자발적[1]다음 제2차 마쓰카타 내각에 10명의 각료 중 7명이 유임
제2차 마쓰카타 내각내각 불일치・복합적 요인[1]
제3차 이토 내각정권 운영・정책상의 교착 상태[1]
제1차 오쿠마 내각정권 내의 대립[1]공화 연설 사건
제2차 야마가타 내각자발적[1]사임 의사 상주 후에도, 북청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각 존속[2]
제4차 이토 내각내각 불일치・복합적 요인[1]철도 건설 사업 중지 문제
제1차 가쓰라 내각자발적[1]
제1차 사이온지 내각원로 등으로부터의 압력[1]
제2차 가쓰라 내각자발적[1]
제2차 사이온지 내각내각 불일치・복합적 요인[1]두 개 사단 증설 문제
제3차 가쓰라 내각여러 방면에서의 압력, 특히 민중 운동 (제1차 호헌 운동)[1]다이쇼 정변
제1차 야마모토 내각부정 부패 문제・복합적 요인[1]지멘스 사건
제2차 오쿠마 내각정권 운영・정책상의 교착 상태・복합적 요인[1]
데라우치 내각정권 운영・정책상의 교착 상태・복합적 요인[1]1918년 쌀 소동
하라 내각암살[1]하라 다카시 암살 사건. 다음 다카하시 내각에 총리 이외의 전 각료가 유임[29]
다카하시 내각내각 불일치[1]
가토 도모사부로 내각병사[1]
제2차 야마모토 내각도라노몬 사건・복합적 요인[1]
기요우라 내각중의원 선거 패배 (제2차 호헌 운동)[1]
가토 다카아키 내각병사[1]다음 와카쓰키 내각에 총리 이외의 전 각료가 유임[30]
제1차 와카쓰키 내각정권 운영・정책상의 교착 상태 (추밀원)[1]쇼와 금융 공황의 처리 문제
다나카 기이치 내각쇼와 천황의 불신[1]장쭤린 폭살 사건의 처리 문제
하마구치 내각중상[1]총리 저격 사건
제2차 와카쓰키 내각내각 불일치[1]만주 사변의 처리 문제
이누카이 내각암살[1]5.15 사건
사이토 내각부정 부패 문제[1]데이진 사건 참조
오카다 내각2.26 사건[1]
히로타 내각내각 불일치(육군 대신)[1]할복 문답
하야시 내각중의원 선거 패배 (먹튀 해산)[1]
제1차 고노에 내각정권 운영・정책상의 교착 상태[1]
히라누마 내각정권 운영・정책상의 교착 상태[1]독소 불가침 조약
아베 내각정권 운영・정책상의 교착 상태[1]쌀값 문제
요나이 내각정권 운영・정책상의 교착 상태[1]육군의 육군 대신 불추천
제2차 고노에 내각내각 불일치 (내각 개조)[1]마쓰오카 요스케 외무대신의 경질
제3차 고노에 내각정권 운영・정책상의 교착 상태[1]미일 교섭 좌절
도조 내각정권 운영・정책상의 교착 상태[1]사이판 함락
고이소 내각정권 운영・정책상의 교착 상태[1]미군 오키나와 상륙
스즈키 간타로 내각포츠담 선언 수락 결정[1]패전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GHQ와의 관계 악화
시데하라 내각중의원 선거 후의 타도 내각 운동



내각총사퇴 사유비고
제1차 요시다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총선거에서 패배
가타야마 내각수상 사임사회당 좌파와의 관계・예산안 부결
아시다 내각수상 사임쇼와 전공 사건·야마자키 수반 공작 사건
제2차 요시다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3차 요시다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4차 요시다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5차 요시다 내각수상 사임조선 의혹·일본민주당 성립에 따른 소수 정당 전락
제1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수상 사임보수 합동에 따른 자유민주당 성립을 위해 내각을 재구성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수상 사임일소 공동 선언의 체결
이시바시 내각수상 사임수상의 병
제1차 기시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기시 내각수상 사임안보 투쟁, 신 미일 안보 조약의 비준 후 퇴임
제1차 이케다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이케다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3차 이케다 내각수상 사임수상의 병
제1차 사토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사토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3차 사토 내각수상 사임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제1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수상 사임다나카 금맥 문제
미키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중의원 선거 의석 감소·미키 내리기
후쿠다 다케오 내각수상 사임총재 선거 패배 (다이후쿠 전쟁)
제1차 오히라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오히라 내각수상 병사로 인한 국무총리의 궐원 (일본국 헌법 제70조)이토 마사요시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에 의한 총사퇴. 40일 항쟁·해프닝 해산
스즈키 젠코 내각수상 사임미일 관계 악화, 총재 선거 불출마
제1차 나카소네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나카소네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3차 나카소네 내각수상 사임자유민주당 총재 임기 만료, 나카소네 재정
다케시타 내각수상 사임리크루트 사건·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지율 저조
우노 내각수상 사임참의원 선거 패배 (불륜·농업 시장 개방)
제1차 가이후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가이후 내각수상 사임정치 개혁 3법안 폐안 (가이후 내리기)
미야자와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불신임 가결 후, 중의원 선거 패배
호소카와 내각수상 사임사가와 차입금 문제·여당 내 분열 상태
하타 내각수상 사임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의 붕괴
무라야마 내각수상 사임자사사 연립 정권의 붕괴
제1차 하시모토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하시모토 내각수상 사임참의원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짐
오부치 내각수상 사임병으로 의식 불명이 되어, 직무 불능 상태를 받은 수상 임시 대리에 의한 총사퇴
제1차 모리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모리 내각수상 사임저조한 지지율·에히메 마루 사고 대응 비판
제1차 고이즈미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고이즈미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3차 고이즈미 내각수상 사임임기 만료 후의 당 총재 선거에 의한 신 총재 선출
제1차 아베 내각수상 사임수상의 병, 참의원 선거 패배 (아베 내리기)
후쿠다 야스오 내각수상 사임참의원문책 결의·차기 총선거 대책 (후쿠다 내리기)
아소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중의원 선거 패배에 따라 소수 정당 전락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수상 사임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자신의 헌금 문제 (하토야마 내리기)
간 나오토 내각수상 사임참의원 선거 패배 등을 기인으로 하는 여당 내분 (간 내리기)
노다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중의원 선거 패배에 따라 소수 정당 전락
제2차 아베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3차 아베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4차 아베 내각수상 사임수상의 병
스가 요시히데 내각수상 사임임기 만료 후의 총재 선거에 불출마
제1차 기시다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제2차 기시다 내각수상 사임임기 만료 후의 총재 선거 불출마
제1차 이시바 내각총선거 후의 국회 소집(일본국 헌법 제70조)


참조

[1] 서적 青林教科書シリーズ 憲法 改訂 青林書院 1991
[2] 서적 青林教科書シリーズ 憲法 改訂 青林書院 1991
[3] 서적 青林教科書シリーズ 憲法 改訂 青林書院 1991
[4] 서적 現代行政全集1政府 ぎょうせい 1983
[5]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6]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7] 서적 憲法 有斐閣 2007
[8] 서적 憲法 第三版 弘文堂 1995
[9]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10] 서적 憲法 第三版 弘文堂 1995
[11]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12]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13]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14]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15]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16]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17]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18] 서적 憲法 有斐閣 2007
[19]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20]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21]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22]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23]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24] 서적 議会用語事典 学陽書房 2009
[25] 서적 新・国会事典―用語による国会法解説 有斐閣 2003
[26] 서적 新版 憲法(上) 有斐閣 1983
[27]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I(前文・第1条〜第20条) 青林書院 1994
[28]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III(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29] 웹사이트 高橋是清内閣 2023-10-24
[30] 웹사이트 若槻礼次郎内閣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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